정부는 ‘노조 회계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이행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칙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현황과 대응방침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통해 “먼저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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