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98%, 장부 비치…정부, 속지제출 요구말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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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해 “대부분의 노조가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강력 규탄했다.

정부가 장부 ‘속지’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노조 자주성 침해이자 월권인 만큼 비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노조 61곳 중 60곳(98.3%)이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민주노총 등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증빙자료로는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내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도 16곳에 불과했다. 아예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6곳, 표지만 제출한 노조는 43곳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고용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61곳(조직 탈퇴나 산별 전환한 6곳 제외)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60곳 모두 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 체크리스트와 보관 사진, 서류 표지까지 제출한 만큼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대로 굳이 속지까지 촬영해서 전송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서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 11종을 전송하는 것으로 자율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고용부의 요구는 현행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며 “민주노총은 노조법에 규정돼있는대로 노조 60곳이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고 확인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면 족한 것이다. 고용부는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뿐 아니라 지원금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건물 보증금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며 “마치 노조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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