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불복…항소장 제출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6일 17시 10분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로 불린 손모씨와 다른 공범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 전 회장)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했다”면서도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09년부터 약 3년여간 다섯 시기별로 나눠 이뤄진 주가 조작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며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범행의 유형이 달라 시세조종 일부는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포괄일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2011년 10월26일 이전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면소 판결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통정·가장매매 101건, 시세조종 주문 3083건이 발생했는데 권 전 회장은 8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피고인들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시세조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모씨는 전날(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4일에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한모씨도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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