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장부 보고’ 오늘 시한…양대노총 “부당개입 시 장관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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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속속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예고한대로 장부 ‘표지’만 내고 그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엄정 대응을 시사한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부당개입 시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까지 정부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보고를 요구한 만큼 일단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고용부에 제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에 그 여부를 보고하라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68곳, 한국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172곳을 포함해 총 334곳이다.

이는 지난해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처음 언급하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공개해 조합원들이 재정 운용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제출 현황 등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양대노총은 고용부에 장부 비치 여부 등 보고 자체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양대노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표지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은 자료의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부 지침으로 내린 바 있고, 한국노총도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세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 내용을 찍어 보고하는 것은 법이 정한 장부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아예 산하 조직에 ‘노조 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장부의 표지만 내고 속지 등 내부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르면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시정지시 기간을 14일 정도 갖는다”며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 다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의 행보를 가져갈 생각”이라며 “예컨대 과태료 처분이나 현장 실사 등을 하게 되면 공동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당한 노동부 개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으로)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검토를 함께 할 것”이라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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