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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신화 신혜성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15 16:15
2023년 2월 15일 16시 15분
입력
2023-02-15 16:15
2023년 2월 1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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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넉달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신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하자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내고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씨를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아울러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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