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위조 민증으로 한국인 행세…40대 조선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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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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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1년간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사용한 40대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동포 A 씨(42)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피해자 B 씨(40대)는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 대전에 연고가 없던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난달 18일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근무 중인 건설업체를 파악한 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를 검거했다. 조선족인 A 씨는 2002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 300만 원을 주고 피해 남성의 이름으로 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도용한 민증을 쓰며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도용한 민증을 통해 건설 현장에 취업하고 원룸 등을 얻는 데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서울과 경기 안산 등을 돌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 업체에서 들어가며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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