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1세 때 한국 와 42세까지 한국인으로 살아온 조선족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14 14:02
2023년 2월 14일 14시 02분
입력
2023-02-14 14:01
2023년 2월 14일 14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1년 동안 한국인 명의를 도용, 취업해온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조선족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 비자를 받아 처음 입국한 뒤 그 무렵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B씨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2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했으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에 취업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서 생활하며 취업을 위해 전기시설 관련 이수증을 받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B씨는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본인 명의로 대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대전에 연고가 없던 B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 업무를 위해 세종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20대 초반에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했는데 과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A씨의 부모가 한국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 등 쉽게 타인을 속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람 못 고쳐”…고속버스서 앞 좌석에 두 발 올리고 간 20대 男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캐스퍼’ 만드는 광주형일자리 회사, 민노총 가입두고 찬반투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