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때 한국 와 42세까지 한국인으로 살아온 조선족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4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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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안 한국인 명의를 도용, 취업해온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조선족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 비자를 받아 처음 입국한 뒤 그 무렵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B씨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2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했으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에 취업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서 생활하며 취업을 위해 전기시설 관련 이수증을 받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B씨는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본인 명의로 대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대전에 연고가 없던 B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 업무를 위해 세종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20대 초반에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했는데 과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A씨의 부모가 한국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 등 쉽게 타인을 속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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