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최대 징역 12년…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상향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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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였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도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이른바 ‘뺑소니’도 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였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는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처벌할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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