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3일 17시 02분


코멘트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2)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3년간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횟수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했고,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7개월간 구금돼 있었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20일, 21일과 지난 9월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구치소 수감된 지 7개월이 다 돼가는데 잘못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다. 잘못 저지른 후지만 철저히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