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맞나…” 청소년 성관계 강요·나체 촬영 10·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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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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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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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꾀어 감금, 폭행, 성관계 강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5년, B 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 양(16)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D 군(17)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

이들은 강도상해, 사기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애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 중 두 소년, 소녀는 소년원에 못 간다.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 가정법원 보낼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C 양과 D 군은 소년인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한 뒤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뺏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감금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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