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에게 일·가정 부담을 줄이고 자기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9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69명(93%)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많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자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만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정해 연간 최대 31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e메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성유석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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