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2)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20대 여성을 차에 태워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강간·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추려내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A 씨와 일치하자 검찰은 사건 발생 22년 만에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게 양형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를 잘못 탔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A 씨의 DNA가 나왔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며 “A 씨는 어떻게 봐도 유죄인데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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