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밝혀진 강간·살인범, 무죄→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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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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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간 등 살인 혐의 유죄 인정

22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2)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20대 여성을 차에 태워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강간·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추려내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A 씨와 일치하자 검찰은 사건 발생 22년 만에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게 양형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를 잘못 탔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A 씨의 DNA가 나왔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며 “A 씨는 어떻게 봐도 유죄인데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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