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상습도박’ 승리, 오늘 만기 출소…1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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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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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2020.3.9. 뉴스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2020.3.9. 뉴스1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9일 출소했다.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초 그는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앞서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오게 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

이외에도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22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와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승리는 2019년 2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2020년 3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만기 전역을 한 달 앞둔 2021년 8월엔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승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고,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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