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3.1.17/뉴스1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렸던 재경총괄본부장이 국내로 송환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이르면 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5월31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당시 김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도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태국으로 건너간 김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고 국내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검거 이후, 김씨는 돌연 귀국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날 태국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법원은 김씨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고 강제추방 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김씨는 현지 이민국 구금센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국내로 송환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우리 국적기를 타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김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발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계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건 김씨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북송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힌다.
지난 3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800만 달러 부분의 범죄사실을 기소했는데 자금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 측에 추가로 보낸 돈의 사용처와 자금형성 과정을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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