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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가” 만취해 119 대원들 폭행한 80대, 1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3-02-07 09:39
2023년 2월 7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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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행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A(8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출동한 소방관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관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가 술에 취해 “병원에 가기 싫다”며 소방관을 폭행했다고 한다.
또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타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소방관의 얼굴과 상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인명구조 활동 등을 방해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한 해 2210건의 소방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317건으로 전년도 260건에 비해 57건(22%) 증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폭행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다.
적발된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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