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경찰과 몸싸움 하던 유족 2명 실신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시청에 따지러 가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자 이들은 “오세훈 시장 나오라”고 외치며 1시간 반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치는 서울시 측에서 방한 용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통해 자진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곳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분향소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법상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다.

● 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2차 계고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장소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녹사평역 분향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지하 4층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 못 쉬고 있으란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강제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면서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유족의 추모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