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뇌물 혐의 적용될까…검찰, ‘대가성’ 규명 집중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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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추가 뇌물죄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용남)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우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제외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북한에 거액이 넘어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아직 그 목적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측에 세 차례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 북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돈을 받은 뒤 써준 수령증 등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며 대북경협 협약을 종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당시 2019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립 사업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쌍방울 계열사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 달러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향후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보낸 돈에 대해 경기도나 이 대표를 위한 제3자 뇌물 또는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쌍방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대가나 약속 등이 있는지, 실제 경기도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는지 등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가 고양 킨텍스 대표로 있던 시기 호텔과 태양광 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며 경기 안산시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가는 에코에너지파크 조성 사업 등에 참여하려고 시도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쌍방울 방모 부회장 등 의혹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아직 검찰 측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지난 2일 가족과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완전 허구’”라며 “경기도(이화영)는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특히 대북송금은 비밀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과의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내용들에 대해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김 전 회장에게 통화시켜줬다는 날짜로 지목되는 2019년 1월17일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때라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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