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체육시설-의원 근무…‘취업제한 위반’ 14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6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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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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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곳에서 종사자 360만3021명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14명 중 체육시설 종사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명은 운영자였고, 나머지 3명은 취업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권도장이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종류의 ‘체육시설’ 중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전체가 점검 대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근무한 경우도 운영자와 취업자 각각 2명씩 총 4명 적발됐다. 가정의학과 개원의 1명과 공동주택 경비 업무 담당자 1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 중에서도 위반 사례가 각각 1명씩 확인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 10년 이내 범위에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이렇게 받은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위반한 사람이 해당 기관 운영자인 경우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취업자인 경우 강제 해임 조치된다. 해당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대상자 중 6명에 대해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 있는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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