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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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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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1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6.1/뉴스1
지난 2021년 6월1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6.1/뉴스1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부산시장으로서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해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장이라는 제왕적 지위에 기대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 및 해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사직하게 된 임직원들에게는 심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시민들에게는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전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을 확정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번 재판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시정을 이끌기 위해 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며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무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보좌관 측은 “오 전 시장 지시 없이 인사 업무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해 8월8일 이병진 전 행정부시장을 시작으로 벡스코, 부산시설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당시 인선과 관련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증인신문이 실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이 당선 후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해 임기 만료가 한창 남아있는데도 사직을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한 지 2년 7개월만인 2021년 11월 부산시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오 전 시장 등 핵심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만큼 공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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