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5시 42분께 대전 중구의 한 목욕탕에 침입해 여주인 B(81)씨 목 부위에 흉기를 겨누며 “5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안된다며 고함을 지르자 흉기로 머리를 내려찍은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반항하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강취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