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65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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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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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대구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2.4.26/뉴스1
대구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2.4.26/뉴스1
대구시가 오는 6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는 전국 최초로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올렸다. 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이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65세부터가 아닌 ‘(65세)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65세, 66~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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