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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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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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법원은 A 씨와 B 씨에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원생은 총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8년 6~7월 아동을 27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2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A 씨의 인정 학대 행위는 30회로, B 씨는 70회로 줄었다. 당초 1심에서 인정된 학대 행위는 A 씨 60회, B 씨가 90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로 아동의 몸을 밀거나 머리를 가볍게 미는 등 부적절한 훈육이 있긴 하지만 강도가 강해 보이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생긴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훈육 목적으로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아이를 동시에 재우거나 음식을 먹여야 하는 보육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 원, 다른 교사 3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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