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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 2023-02-01 03:00업데이트 2023-02-0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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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 3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약 46만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의 부인도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결백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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