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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3명 중 1명 “초과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30 14:27
2023년 1월 30일 14시 27분
입력
2023-01-30 14:02
2023년 1월 30일 14시 02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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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해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를 각각 차지했다.
사무직 노동자는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 또는 일반사원(26.0%)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가 19.4%로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설문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1%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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