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와 공모해 수사 방해…경찰관들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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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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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성매매·도박업자를 도와 수사를 방해하고 뇌물을 받아온 경기 지역 내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판사 김윤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지역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일명 집창촌 협회장이라 불리는 B 씨에게 부탁을 받은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4차례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팀 소속 C 씨는 2021년 6월 강력팀에서 B 씨의 성매매 영업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업주와 공모해 경찰에 체포될 40대 가짜 주인을 만들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력팀과 형사팀 소속으로 각각 있던 경찰관 D 경위와 E 경사는 2019년 7월 도박사건의 수사 정보를 도박장 관리책에게 알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A 씨 등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하고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뒤 수사기밀을 유출해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해가겠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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