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왜 안 지켜” 전 여친 목 조른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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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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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별한 전 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10시께 세종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26)의 집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자 핸드폰을 빼앗아 부순 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오늘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을 말리다가 넘어져 상처가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경찰 신고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범행 내용과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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