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불복해 상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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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전(前) 부장검사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에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렸다.

그는 2016년 5월2일에도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검 감찰 당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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