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동개혁 시계 빨라진다…근로시간 개편 2월 입법예고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2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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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설 연휴 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달에는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다. 현행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노동현장에서의 공정·법치 확립을 위한 강공드라이브도 전방위로 시작된 모습이다.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최근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기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내달 중 입법예고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내세운 근로시간 개편의 핵심은 현행 주52시간 틀 속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것이다.

고용부 의뢰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혁과제를 수립·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달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등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개혁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 중인데, 기본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이달 중 노사관계·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및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과제인 업종·직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은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1.19/뉴스1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1.19/뉴스1
◇공정·법치주의 확립…노조 불법행위 근절·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

노동시장 공정·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운 정부의 강공드라이브도 본격화한 모습이다.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노동시장의 ‘공정·법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도 속도를 낸다. 그동안 노조 연구비·행사 명목 등으로 국민 혈세가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집행 내역을 알 수 없었는데, 이에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3월부터 착수한다.

우선 핵심 추진 과제로는 우선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9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조 81개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자격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한 노조법 시행령 즉시 개정 작업도 오는 3월부터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해 법제화하는 작업을 2월 중 정부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 우선으로 강조한 만큼 올 한 해 관련 개혁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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