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권고’ 조치에 軍도 조정…“군 특수성 고려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0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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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 조치 전환한 데 대해 국방부는 20일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군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다. 군 보건의료기관이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률에 따라 군 보건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최초소 PCR 검사를 한다. PCR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을 이유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다. 훈련도 밀집도에 따라, 실에서 하는지, 환기여건, 비말생성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지휘관 판단하에 마스크 착용 권고 범위를 줘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중단없는 작전임무수행의 중요성, 군 내부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부분과 부대별 여건이 다 다르다. 국방부가 모든 것을 무 자르듯 정확한 지침을 내리면 예하부대에서 적용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지휘관 판단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다.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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