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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기소는 마녀사냥”…일단 김성태 영장서 빠져
뉴스1
업데이트
2023-01-19 10:23
2023년 1월 19일 10시 23분
입력
2023-01-19 09:28
2023년 1월 19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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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미쳤다고 생각한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다’라는 취지의 KBS 인터뷰 이후 청구됐다. 아직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이 대표의 강한 부인에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0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담겼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됐다. 지난 17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송환한 뒤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이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 ‘이 대표와 만난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폈다.
이 대표 또한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낮도깨비 같은 일’ ‘현대판 마녀사냥’ 등 표현으로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을 검찰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전환사채(CB)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받았다는 내용이다.
2019~2021년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CB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됐다. 다만 김 전 회장측은 ‘성실한 조사 및 반성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늦은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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