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 女동료 도촬한 공무원 태도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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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3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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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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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고, 남성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는 등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기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직장 내 관심 있는 동료의 사진을 몰래 찍다 발각돼 고소당한 상태다. 그는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한가.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나만 간직한 건데 날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내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고소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직장인이 댓글을 통해 “도찰(도둑 촬영)은 범죄다. 여자 동료가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조언했다. A 씨는 그의 댓글에 “응원 감사합니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원에 쇼부(합의) 보려고 한다. 남자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도 했다.

A 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 직장인이 ‘내 직장동료가 나 몰래 찍었을 거 생각하면 토 나온다’고 남기자 그는 “나도 너는 안 찍어. 가서 커피나 타와 미스 김”이라고 답했다. A 씨는 “그만하라.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다”며 “이미 회사에는 소문 다 났다”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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