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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재력가” 이기영 허풍 아닌 ‘사실’…상속은 못받아
뉴스1
업데이트
2023-01-13 09:03
2023년 1월 13일 09시 03분
입력
2023-01-13 06:46
2023년 1월 13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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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이 평상시 ‘건물주의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라고 말한 것이 허풍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후학들을 양성했으며 파주 일대에 땅부자로 알려졌으며 도시개발로 졸지에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뉴스1이 입수한 이기영의 과거 판결문을 보면 그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최저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으나 지역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는 교육자로 일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력가의 손자이자 아들인 것은 맞지만, 어떤 연유로 집안의 덕을 보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세였던 것이다.
이기영은 전문하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을 일으켜서 징역형을 산 뒤 불명예 전역했고, 이후 변변한 직장 없이 연명했다. 대리기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그 기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재력가의 손자이자 아들’이라는 콘셉트로 주변에 말하고 다니면서 호기심을 끌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지난달 20일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공릉천 일대를 18일째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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