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합의 실패…재판부 강제조정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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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씨와 노선영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이날 자로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조정에는 원고인 김씨와 피고 노씨 본인과 양측 대리인, 노씨의 모친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는 장시간 토론 끝에 어느 정도 조정문안에 접근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씨가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노씨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교차 신문을 진행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강제조정을 결정함에 따라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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