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8개월째 계류…“정쟁 멈추고 즉각 제정 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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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8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회원 등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40일째 계류 중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옥 간협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리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6개월 넘게 계류되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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