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차 적발되자 퇴직한 국회공직자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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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스스로 퇴직한 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마포구까지 약 2㎞ 구간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퇴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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