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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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인상분은 이달 수령액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 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에 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복지부는 9~11일 관련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도 인상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페이지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서 수급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중증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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