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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인권 유린 ‘노예 PC방 업주’ 항소심서 대폭 감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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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5:22
2023년 1월 5일 15시 22분
입력
2023-01-05 15:21
2023년 1월 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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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뉴스1 DB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의 3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5일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0대 직원 7명을 감금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 10여곳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피해자들에 먹이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21년 1월28일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다.
무단결근 시 수천만원 배상 등의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도주 시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에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뒤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이유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당심에 이르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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