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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판사, 또 운전대 잡아…정직 1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04 14:47
2023년 1월 4일 14시 47분
입력
2023-01-04 14:11
2023년 1월 4일 14시 1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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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4일 공고했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A 판사는 다시 1개월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그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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