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무면허 운전한 판사…정직 1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3-01-04 08:50
2023년 1월 4일 08시 50분
입력
2023-01-04 07:31
2023년 1월 4일 07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했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해 지난 2020년 9월8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런데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신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판단해 징계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47세 양민준 신상공개
“한일 정상회담, 日 나라 고찰서 내년 1월 13~14일 개최 검토”
‘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치밀한 계획범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