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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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3, 4등도… 年 18만명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100만 원가량을 받는 로또 3등이 비과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이같이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5만 명이 당첨되는 로또복권 3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복권 3, 4등도 비과세로 전환된다.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연금복권 3등과 10만 원을 받는 4등을 합해 2만8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하면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사라진다. 정부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져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복권 미수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복권당첨금#비과세#소득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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