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강 회복’ 김만배 영장 청구하나…‘이재명 지분’ 진술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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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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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공동취재) 2022.12.6/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공동취재) 2022.12.6/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극단선택을 시도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소환 등 수사를 재개한다. 김씨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추가 극단선택 시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하고 소환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뒤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및 ‘이재명 측 지분’의 존재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14일 극단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된 상태다.

김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다각도로 김씨의 건강이 호전된 사실을 확인했고 김씨 측과 수사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오피스텔 빌려 자금 은닉·측근 구속…김만배도 신병확보?

검찰이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전날(2일) 김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김씨의 범죄수익 275억원의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김씨 등과 공모해 2021년 11월부터 1년간 합계 245억원을 고액권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한 뒤 다시 소액 수표 수백장으로 재발행해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 배당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은닉한 범죄수익 일부인 148억원어치 수표 실물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 측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수사팀 개편 등 대장동 수사 주요 시기마다 총 245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대여금고를 빌리거나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인출된 수표를 모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맡겨두는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자금 동결을 예상하고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은닉한 자금을 ‘김만배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겼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추가적인 극단선택 시도 가능성도 검찰의 신병 확보가 전망되는 이유다. 김씨는 측근인 이씨와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변에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최우향, 이한성씨 기소도 불법 범죄수익 은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 그걸 압박이라고 해야 할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신병확보 여부에 대해 “여러 사정을 검토해 필요한 수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측 지분’ 부인하는 김만배 입 열기 주력

검찰은 향후 김씨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한 진술 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장동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요구하면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자신의 천화동인1호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대가로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천화동인1호를 실소유한 김만배씨는 ‘이재명 측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은 ‘전언’에 그치기 때문에 재판에서 효력을 얻으려면 발화자인 김씨가 발언을 인정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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