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된다…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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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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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 중대 진료 시 보호자에 사전 고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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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5일부터 백신 접종과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엑스레이(X-ray)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진료비는 접수 창구 등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 알릴 수 있다. 또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가 지체되면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료 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금액을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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