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남성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2-12-27 11:18
2022년 12월 27일 11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9/뉴스1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3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B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14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통행이 빈번했고 인도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만큼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약 93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목격자 추가 조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실련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켜”
“이번엔 치맥 특수 없다“…평일 오전 월드컵에 사장님들 ‘한숨’
김어준 “조진웅, 文정부 활동 탓 작업 당해…장발장 성공 가능한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