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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남성 구속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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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11:18
2022년 12월 2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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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9/뉴스1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3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B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14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통행이 빈번했고 인도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만큼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약 93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목격자 추가 조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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