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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2-12-19 17:59
2022년 12월 19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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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했다가 밀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등의 우려를 제기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9월1일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8차 기일은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에 따라 현장검증장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 하는 9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 뒤 재판이 마무리 됐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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