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못 살게 하는 제시카법 도입 검토”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5시 46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악성 성범죄자들이 아동이 많은 학교 주변 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량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말하면 최근 불안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학교 주변에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대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가 최근 출소하거나 출소를 앞두고 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s Law)은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범죄자는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법무부의 제도 개선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강력 범죄에 대해 가진 불안감을 잘 안다”며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대1 전자 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 연계를 확대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더 찾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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