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차” 자리 맡은 중학생 車로 친 운전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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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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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아놓은 중학생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하려 했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던 B 씨(13)가 “(부모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승용차 앞 범퍼가 B 씨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했다. 이후 앞 범퍼로 B 씨 무릎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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