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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로스쿨·MBA·의전원도 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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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1:31
2022년 12월 13일 11시 31분
입력
2022-12-13 11:30
2022년 12월 1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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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등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ICL을 신청할 수 있던 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전문기술석사 과정생으로 한정돼 있었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은 대표적으로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MBA가 있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설치하는 교육대학원 등이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속 대학원과 관련 없이 소득 수준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ICL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 460만89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어야만 ICL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ICL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갚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월 학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일정,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9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ICL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6500명 수준이다. 법령 개정으로 내년에는 7000명의 대학원생이 추가적으로 ICL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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