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진家 조현아, 이혼 확정…‘재산분할 13억’ 쌍방 항소 포기
뉴스1
업데이트
2022-12-09 15:46
2022년 12월 9일 15시 46분
입력
2022-12-09 14:57
2022년 12월 9일 14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6.13/뉴스1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의 이혼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을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도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양측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해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내도록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꼭 가고 싶어요”…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친 구직자 올해의 기업 1위는
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 40대, 징역형 집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