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만 X” 말에 격분해 동료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8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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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직장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 4월 A 씨는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경기 파주시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 동료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 씨는 등 뒤에 흉기를 숨기고 B 씨가 있던 방에 들어가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다른 동료들을 내보냈다.

말다툼 중 B 씨는 “쪼그만 놈이.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A 씨의 왼쪽 머리를 때렸고 A 씨는 순간 자존심이 상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왜소한 체격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 자신은 B 씨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나 B 씨는 본인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해 서운함을 느꼈다고 한다.

올 9월 1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 A 씨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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