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여중생 사망’ 유족 “살인 정황 충분”…계부·친모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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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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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1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12.1/뉴스1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1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12.1/뉴스1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인 계부와 아내를 살인죄 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1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살인, 유기치사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계부 A씨(57)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으나 기소를 단순 유기죄로 해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유족을 돕고 있는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은 “A씨와 모친 B씨(54)가 딸의 추가 진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폭행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중단시켰다”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자해, 자살, 타해, 타살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딸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라며 “정신과 상담에서도 B씨가 동석하는 등 재판부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감시·통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1일 가해자들을 아동학대 살인, 살인,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12.1. 유족 측 제공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1일 가해자들을 아동학대 살인, 살인,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12.1. 유족 측 제공
이어 “피해자들은 이미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라며 “가해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기에 아동학대 살인 등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검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라며 “A씨와 함께 범행한 것인데 해당 사건에서는 공동정범인 A씨가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의 목적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위해 아이들을 살해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의 딸 친구이자 또 다른 피해자의 유족은 “(성폭행 사건을 인지한 직후) 처음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상태에서 또다시 고소장을 경찰에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실수사 등의) 비극이 우리한테 다시 찾아올까 걱정이 앞선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가 믿음을 주지 않았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해도 되는지 기분이 착잡하다”라며 “B씨도 하루빨리 구속수사 해달라”라고 했다.

지난해 5월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는 모습./뉴스1
지난해 5월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는 모습./뉴스1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인, 살인,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A씨였다. A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어머니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유족들은 이와 별개로 경찰이 성폭행 사건 발생 초기 부실 수사를 했다며 올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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